실시간 인기검색어
1 중개 4
2 피자
3 안내 1
4 1
5 솔루션 5
6 브이라인 2
7 채용 2
8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9 아집 3
10 98785386286007 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Home - 열린광장 - 공지사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제8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선거 및 중앙 선출직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01-19 09:10:51
작성자  관리자 정보없음 조회  539   |   추천  75

선 거 공 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제8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선거 및 중앙 선출직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및 중앙 선출직 대의원(4명)

2. 투표 개시와 종료일시 및 투표장소

- 투표개시 : 2018년 2월 8일(목) 11시

- 투표종료일시 : 선거일 12:00시까지 선거장소에 입장하여 접수완료한 회 원이 투표종료 된 때

- 투표장소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다목적강당

3. 후보자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장소

- 후보자등록기간 : 2018년 1월 23일(화) 9시 ~ 1월 24일(수) 17시

- 등록접수장소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무실

(탐라장애인복지관내 1층)

4. 선거인 자격(선거권) : 지부장선거 및 중앙 선출직 대의원 선거권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제6조 제1항 및 지부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한 자 중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5.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지부장은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 지부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시각장애인의 국제기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2) 중앙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 지부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6. 선거권의 자격제한 :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7. 피선거권의 자격제한

1)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중앙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회 소속 직원 또는 중앙회, 지부 및 지회에서 운영하는 소속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7)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중앙회 소속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지부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 해당일에 사직한 것으로 하며 당선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본인에게 반려한다.

8. 지부장 후보자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무실 비치

2) 회원 30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추천서 1부(후보자 복수 추천된 것은 무효 처리됨)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5)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증각서로 대신함)

6)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7)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함)

8) 등록비 : 150만원(단, 등록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9. 중앙 선출직 대의원 후보자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무실 비치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4)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4호에 해당자에 한함)

5) 등록비 : 10만원(단, 등록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10.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 2018년 1월 24일 ~ 1월 26일(3일간)

넓은마을(web.kbuwel.or.kr) 및 전화사서함에 공지하오니 열람후 이의 있으신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본지부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사서함 1577-6655(2번 → 8번 → 사서함번호 1113번 → 4번)

11. 명부사본의 교부 :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 입후보자가 신청시 선거인 명부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본지부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주신 회원에 한하여 후보자에게 본인의 정보는 삭제 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전 화 (064) 751-1135

* 2018년 정기총회는 선거일과 동일하며 회원은 당일 복지카드와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3. 공고일자 : 2018년 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방옥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
- 이전글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예산서 2018-01-11 10:25:32
- 다음글 : 2018년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18-02-01 13:48:44